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규부가2013-193, 2013.6.19.
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부실채권 매매, 경락을 통한 배당 등으로 채권 원금과 이자 등을 회수하여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컨설팅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는 회사임
-
질의법인은 타법인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,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
으로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 이익을 분배하기로
계약함
2. 질의내용
○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.
"용역"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
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
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
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사업자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